시그니처는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시각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조합한 배열로, 적용되는 위치나 매체 등에 따라 적합한 시그니처를 사용하도록 한다. 시그니처 사용 시 아이덴티티의 왜곡, 변형 및 오남용 등에 따른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하여 심벌마크 적용에 따른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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