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분야
■ 모집구분 : 개발협력 영프로페셔널(YP)
■ 담당업무
- ODA 프로젝트(연수, PMC 등) 운영 지원
: 각종 보고서 작성 지원 포함 업무 전반
- 신규 사업 제안서 작성 지원
- 국제개발협력센터 내 행정업무 지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장소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제개발협력센터
- 순천향대학교 본교 內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로 22)
■ 센터 수행사업
- 연수사업 : (KOFIH) 이종욱 펠로우십 학위과정
- PMC사업 : (KOICA) 피지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육 역량강화사업, (KOICA) 르완다 청소년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아웃리치 프로젝트 봉사단사업, (KOICA) 캄보디아 시청각장애 학습환경 개선 및 국립특수교육원 교사 역량강화 프로젝트 봉사단사업
2. 자격요건
■ 일반사항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취업자 (단, 군필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의거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함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7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6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5세)
-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자유학기제 불가, 졸업예정자가 아닌 재학생 불가, 휴학생 불가)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
- 영어 가능자
- 사회적배려층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고졸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지방인재, 자립준비청년(舊보호종료아동)
- KOICA ODA자격증 보유자 우대
■ 기타사항
- 사업수행기관 YP 기 참여자 재지원 불가능
* KOICA 영프로페셔널 사업 (유형 ①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②KOICA 해외사무소/재외공관 YP) 유형별 각 1회에 한해 참여 가능(기재부 지침에 따라 매년 상이할 수 있음)
3. 근로조건 및 급여
■ 근로계약기간 : 2026.12.01.~2027.05.31. (6개월, 연장 불가, 출근일자는 평일 기준)
■ 월급여(세전)
- 2026년 급여(2026.12.01.-12.31.): KOICA 지원금 세전 241만원(2026년 최저임금 및 청년도약수당 포함)
- 2027년 급여(2027.01.01.-05.31.): KOICA 지원금 세전 249만원(2027년 최저임금 및 청년도약수당 포함)
4. 전형별 진행방법(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서류접수 : 2026.10.28.(수)~2026.11.04.(수) 오후 11시 59분까지
* 서류접수 시작일 이전에 지원서를 제출할 경우 불인정 처리함
* 제출 방법 : 붙임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E-mail로 제출 (suzie1104@sch.ac.kr)
(파일명은 “지원자 성명”으로만 기재)
- 서류 합격자 발표 : 2026.11.06.(금) 오후 1시 이후
- 면접심사 : 2026.11.09.(월) 오후 중
* 부서 상황에 따라 면접 일자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면접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5.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첨양식)
② KOICA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첨양식)
※ 지원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시 본인 서명이 되어있지 않은 서류는 미접수 처리되오니 제출 전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필 서명 후 스캔본 제출 혹은 서명 이미지 첨부 요망)
※ 최종 합격자에 한해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이력서에 작성한 관련 사항의 증빙서류 제출
6. 문의처 : 순천향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 (041-530-4779 / suzie1104@sch.ac.kr)
7. 유의사항
- 전형결과는 개별 문자 통보 예정이오니 연락처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내용 안내
① 이 고지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여부확정일부터 30일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본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될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②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를 작성하여 이메일(suzie1104@sch.ac.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③ 본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확정일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