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항들을 잘 확인하시어 공결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질병 관련 공결 신청 시 반드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의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병명 및 진단일은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미기재시 공결 인정 불가).
* 비대면 진료의 경우 공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조기취업 공결은 반드시 041-530-1655로 먼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학과 복수전공 학생은 복수전공 학생 본인 소속 학과를 통해 공결 신청바랍니다.
ex) "본 전공 : IT금융경영학과 / 복수전공 : 경영학과"인 경우 -> 본 전공인 IT금융경영학과 학과사무실에 공결 신청
* 2026. 12. 11.(금) 12:00 이후 공결신청은 어떠한 사유로든 절대 불가합니다.
* 공결서류제출방법
1. 온라인제출 : 9월 7일 이후 공지될 메일로 "학번 / 성명 / 공결 신청 과목 / 공결 희망일"과 함께 서류제출 바랍니다.(제출 후 학과 사무실 확인연락 필수)
- 메일 내용에 첨부파일을 이미지화해서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임으로 파일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 직접제출 : 학과사무실(유니토피아관 U713호)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7일 이전 공결 방법)
- 증빙서류에 본인의 "학번 / 성명 / 공결 신청 과목 / 공결 희망일"을 적어 제출하기 바랍니다.
붙임파일에 있는 공결인정사유 외 인정 불가능합니다.
공결 처리기간 꼭 확인해주세요(해당 차수 공결신청 일자 외 신청은 무조건 반려)
1차(9월): 2026.09.01.(화)~10.01.(목)
2차(10월): 2026.10.01.(목)~10.30.(금)
3차(11월): 2026.11.02.(월)~11.30.(월)
4차(12월): 2026.12.01.(화)~12.11.(금) 15:00
※ 단, 마지막 날 오후 급한(경조사/질병 등) 공결, 시작일(당월)~종료일(익월) 공결은 익월 신청 인정
* 코로나19 관련 공결신청 시 유의사항
1. 공결사유는 ‘법정전염병’ 으로 신청(관련서류 발급 가능 병원인지 확인 후 방문)
2. 학생은 코로나19 확진 판정 서류를 병원에서 반드시 받아와야하며 서류 미제출 시 공결 승인 불가
* 증빙서류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 증빙 필요
3. 코로나19 공결은 확진일까지 포함하여 5일 이내까지 인정
4. 학업지속이 어려운 경우 질병휴학 권장
* 첨부파일 미확인으로 인한 공결 반려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학과 사무실, 041-530-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