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은 인간생활을 질서 있게 하고 국가사회를 조직하는 데 필요한 규범인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을 정점으로 해서, 각종의 중요법률에 대한 해석을 배움으로써 민주사회의 초석인 법에 의한 지배를 지항합니다.
이와 같은 법학을 가르치는 법학전공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법에 관한 전문지식과 건전한 법치사유(legal reasoning)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회 및 국가공동체가 정당한 법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노무사
법학과를 졸업하면 전문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법조인, 공무원, 자격증소지업종진출 등이 그것이고, 기업체 취업으로서는 인사, 총무, 기획, 재무, 관리 업종에서 두각을 보입니다. 미국로스쿨유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편지를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