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재직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 향상과 중·장년층의 제1인생 설계를 위한 창업, 전직 등 일자리 교육을 위하여 성인학습자를 위한 재직자특별전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직장에서는 근무를, 대학교에서는 맞춤형 실용·실무교육을 통해 ‘일과 학습의 병행이 원활한 행복한 국민 평생교육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교육목표
순천향대학교의 재직자특별전형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과 및 교육과정 운영, 대학-산업체-지역 협의체 구축을 통한 산학협력 내실화를 통해 대학의 성인계속교육 창출 및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자격
아래의 1~4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학예정기준일(2019.03.01) 기준으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재직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업체 인정 범위
- 국가·지방자체단체 및 공공단체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산업체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 할 수 있음
-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로 인정
- ※ 산업체 재직경력 합산은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을 대상으로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歷)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예)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
- ※ 지원시점 기준(입학원서 접수일) 미재직자는 지원 불가
- ※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으로 인정
-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