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 대학특성화사업 청정에너지 사업단

메뉴열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IPP 일학습병행 산학특성화학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특성화고졸 재직자과정 순천향대학원

학위과정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SCH창의라이프대학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소개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재직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 향상과 중·장년층의 제1인생 설계를 위한 창업, 전직 등 일자리 교육을 위하여 성인학습자를 위한 재직자특별전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직장에서는 근무를, 대학교에서는 맞춤형 실용·실무교육을 통해 ‘일과 학습의 병행이 원활한 행복한 국민 평생교육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교육목표

순천향대학교의 재직자특별전형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과 및 교육과정 운영, 대학-산업체-지역 협의체 구축을 통한 산학협력 내실화를 통해 대학의 성인계속교육 창출 및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자격

아래의 1~4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학예정기준일(2019.03.01) 기준으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재직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업체 인정 범위

  • 국가·지방자체단체 및 공공단체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산업체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 할 수 있음
  •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로 인정
  • ※ 산업체 재직경력 합산은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을 대상으로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歷)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예)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
  • ※ 지원시점 기준(입학원서 접수일) 미재직자는 지원 불가
  • ※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으로 인정
  •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문의처

전화번호 : 041)530-1498